檢, 설 연휴도 김성태 고강도 조사...자금 거래·비자금 조성 여부 파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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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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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집행 후 최장 20일 간 구속 수사 가능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사진=신진영 기자]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50여 쪽에 달하는 만큼 추가 수사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연휴 첫날인 이날부터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경가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출석한 쌍방울 전 임원은 "가까운 관계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설 연휴 동안에도 이어갈 생각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50여 쪽에 달해 검찰이 입증해야 할 혐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김 전 회장의 체포 영장을 집행한 때부터 최장 20일에 불과해, 그 사이에 기소에 필요한 조사를 끝내놔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과정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약 60억원)의 자금 출처와 이유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 전 부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교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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