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서훈·서욱·박지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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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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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아주경제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이른바 '월북 몰이'를 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고위급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서훈 전 실장 측은 피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욱 전 장관 측도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제한하는 것일 뿐 삭제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은 이씨 피살이 보도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 상황을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욱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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