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 정치 개입 우려에 "엄격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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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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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범위·대상 구체화…3불원칙 준수"

국방부가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재차 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직무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해 해편(解編)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됐다가 올해 11월 1일부로 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뀌었다. 이어 국방부는 방첩사령부 직무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기관장이나 또는 주요 장관이 있는 부서, 지자체장과 국가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받는 기관들의 장이 방첩사령부에 정보 요구를 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준다”면서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다음 총선에서 바뀌면 반대 당의 국회의원을 다 사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임 소장 주장에 대해 즉각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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