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김용 "받은 돈 전혀 없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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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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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8억원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 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사실은 불과 1페이지이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는 달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남욱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 외에 3명은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씨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하고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1심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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