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4.6조 감액, 법인세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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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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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여야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4.6조 감액, 법인세 1% 인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에 일괄 합의했다. 핵심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해 반영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안 규모는 639조419억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에서 4.6조원을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 인하'로 합의됐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락하고, 2억원 이하는 9%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가계·기업 빚 4790조·GDP의 224%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신용 경색까지 덮치면서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펜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가계와 기업의 빚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어섰고, 최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기업대출은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10월과 11월 각 23.6, 23.0으로 집계돼 위기 단계(22 이상)를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해 시장 내 공포가 극심했던 2020년 4월(24.7)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FSI는 올해 3월(8.6)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로 급등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불안지수는 주의 단계(8 이상)에서 서서히 위기 단계로 진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檢소환 통보...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소환 일정은 오는 28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에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집시법 개정도 '불똥'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헌재가 국회·법원·국무총리 공관의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다.
 
22일 헌재는 개정전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재의 변형결정이다.
 
해당 집시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핵심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심판조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일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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