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 결과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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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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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진행한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부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이나 결혼 기간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 그(SK 주식)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 법리도 지적하며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의 재산 분할에 따른 SK그룹 경영권 변수도 이혼소송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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