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 실거주한다며 전세연장 거절...대법 "정당"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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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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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권이 신설된 이후 나온 첫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차인 B씨는 2019년 3월 집주인 C씨와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집주인은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 2020년 10월 B씨는 C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를 해야 하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계약 종료 2~6개월 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실거주라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임대인인 A씨가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니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달리 양수인이 갱신거절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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