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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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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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 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다. 이씨는 증권사 임원인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등과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 

통정매매는 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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