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대행 만나플래닛의 수상한 적립금 꼼수..."남의 돈으로 영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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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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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적립금 유용' 논란 불거진 만나플래닛

  • 라이더ㆍ대리점 소유 돈으로 '몸집 불리기' 의혹 제기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장기화 국면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배달대행 업계에서 ‘적립금 유용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쟁업체 간 실적 다툼과 경기악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정상적으로 보유해야 할 적립금을 영업확장 등에 급하게 돌려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플랫폼 만나플래닛이 식당점주 및 배달라이더들의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은 만나플래닛이 식당점주 등에게 배달비를 선급금으로 받아놓은 자금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만나플래닛이 배달비 선급금 명목인 적립금 액수만큼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통상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소속 라이더와 사업주에게 실시간으로 수익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립금 형태로 지급해 추후 이들이 원할 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사들이 항상 적립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립금보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당장 점주와 라이더 등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사진=만나플래닛]

금융감독원 공시자료(DAR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나플래닛의 ‘페이 미지급금’은 약 213억원이 설정돼 있는 반면 ‘현금성자산’ 항목에는 약 9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 미지급금은 식당 측으로부터 배달비를 선급금으로 받아놓은 자금으로, 아직 라이더에게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을 뜻한다. 기업마다 재무제표상 적립금을 표기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적립금이 바로 페이 미지급금이 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만나플래닛의 페이 미지급금이 213억원인 반면 현금성자산이 97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인 재무 흐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재무안정성 지표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동종업계 중 생각대로 운영사인 로지올의 경우 전체 매입채무 항목 중 일부에 적립금이 포함돼 있는데, 매입채무 금액은 약 314억원이다. 이에 대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275억원)과 기타금융자산(30억원)을 합쳐 총 305억원이다.

바로고의 경우 보통예금 및 예수금 계정에 적립금이 포함돼 있고 해당 금액은 141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려 35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조양현 만나플래닛 대표 [사진=만나코퍼레이션] 

이와 관련해 만나플래닛 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제표상에 미수금(약 40억원)과 총판 대여금(약 184억원) 항목이 있는데, 이 역시 회사가 추후 받아야 할 돈이므로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페이 미지급금 대비 현금성 자산의 여유는 충분히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사 역시 페이 미지급금이 있지만 자사처럼 따로 잡아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투자금을 활용할 뿐이지, 적립금을 가지고 다른 영업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적립금과 현금성 자산이 1대1 매칭을 이루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은 배달대행 플랫폼사 사이에서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립금을 유용하는 문제가 왕왕 있었지만, 규모가 있는 플랫폼사가 이러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도박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배달산업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화평 정영석 변호사는 “배달대행플랫폼사가 보유한 적립금은 대리점과 라이더들이 업무수행으로 받아야 할 돈이지 회사가 보유한 돈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특성상 일시적으로 남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인데, 이게 페이 미지급금이란 항목에 부채로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형사상 횡령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미수금 등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해버린 후, ‘C라는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면 추후 라이더와 대리점주들이 원할 때 보유한 돈을 받을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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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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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기사 잘보았습니다 너무 유익하네요 저런 사기꾼 기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남에돈 코묻은돈 때먹는 악질 만나플랫폼은 확실히 조사후 철저히 검사를 해야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업체가 아니네요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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