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단이탈' 조송화, 가처분 이어 계약해지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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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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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중순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이 됐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의 중대한 위배 사항이라며 같은 해 12월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보류하자 조송화는 지난해 12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안소송도 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 측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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