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 부담 완화] 공시가·종부세·취득세 중과 손본다…"시장 활성화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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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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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수 감소에도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

  • "보유세 하향은 오히려 거래 줄일지도…거래세 줄여줘야 활성화 것"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하향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손보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세금 완화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4일 이러한 정부 행보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3년은 1%대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아파트 입주 물량(30만249가구)은 올해보다 5만가구 늘어나 매수 수요 부재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거래절벽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난 정부가 세웠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라며 “보유세를 낮추면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은 실제 가치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일부 고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해야 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로 확대됐고 그로 인해 논란과 문제들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산 가치 하락 속에서 세부담이 과했던 측면을 완화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주거용보다는 임야 등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이슈는 여전하다”며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지해 연구원은 “줄어든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가 아닌 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까지와 현재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해 금리가 오른 것보다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며 “외부 요인을 국내 정책 변화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현 상황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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