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도의원, '강원도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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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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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기하 강원도의회 의원[사진=이동원 기자 ]

김기하 강원도의원(동해)이 지방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안한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하 강원도의원은 최근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나섰었다. 이에 아주경제는 13일 김 의원을 통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의미를 알아봤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지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 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형뉴딜 등 경제 및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법률체계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의 지정은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그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안 11조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하 강원도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내 중소기업들은 폐수처리 50%와 물류비 50%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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