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아이에스동서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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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2-12-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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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중견 건설사 아이에스동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종 업계와 사정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이에스동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을 포착하고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시기가 아이에스동서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탈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을 들었다.

당시 국세청은 “국제금융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의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며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는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구체적 조사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 배경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기는 곤란하다”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설립된 아이에스동서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6084억원, 당기순이익은 1107억원에 달한다. 아이에스지주 44.49%, 권혁운 회장 7.93% 등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아이에이스지주는 권혁운 회장 56.3% 그의 자녀인 권민석 30.6%, 권지혜씨가 1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올 9월 말 현재 2개의 상장사(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를 포함해 총 7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파나마 등지에 20여개가 넘는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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