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화물차주 제재 본격 착수…업무 미복귀 시 운송자격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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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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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함께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 관련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철강·정유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일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주 1차 조사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 점검에 나섰다.  
 
운송사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대상이다. 이들 운송사는 지난 2일 명령서 교부가 완료돼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이 대상이다.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고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엄청 대응 방침에도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예고해 온 만큼 실제 명령이 실행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선 본안 소송인 업무개시명령 효력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송 기간 조합원들의 면허 대량 취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노총 측이 업무개시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 꼼수’를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 우편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주소지 송달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한 사례가 있다. 송달이 계속 거부될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회피가 한시적으로 효력을 늦출 수만 있는 것이지 행정처분을 피할 근본적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통상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 동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부산신항 관계자들과의 오찬간담회 등 잇따라 현장을 찾아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원 장관은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파업자들을 ‘조직 폭력배’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동구 아파트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10여일째 중단됐다. 최근 운송개시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원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부산신항 관계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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