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무료열람'부터 '이의제기'까지…"유용한데 활용 저조, 안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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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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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한도 설정과 금리 산정 등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인신용평가 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점수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건수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한 '금융이용자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열람권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제기권은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로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행사 제도로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하다"면서 "그러나 행사 수준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우리 금융생활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가능 여부와 그 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차주들이 금융권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또한 취업과 승진을 통한 신용상태의 개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 상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열람권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총 3회에 걸쳐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신용평가 주요 요인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 개인이 자신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평가에 사용된 정보 개요 등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은행 등 기관에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삭제, 결과 재산출을 요구(설명요구·이의제기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권리를 행사한 사례는 생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96.7%(2016년 영업수익 기준)를 차지하는 나이스평가정보(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바탕으로 무료 열람권 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점 무료 열람 건수는 지난 2020년 115만7600여건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42만여 건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 열람 건수는 67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측은 "115만여건을 열람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1인당 1건씩 열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세 이상 성인인구 4300만명 중 약 2.7%만이 무료열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 이용은 그보다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두 회사를 합산한 건수는 2018년 7400건, 2019년 9900건, 2020년 9800건에서 지난해 6600건으로 32.4%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2600건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입법조사처는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제도의 활용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알고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금리인하요구권과 유사하게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안내 의무를 은행권 뿐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은행 외에 보험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 의무, 부여, 그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독규정 마련 등 금융이용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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