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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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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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서 102개고 1학년 1만3314명, 2학년 1만3015명 응시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2022학년도 11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3일 시행된다.

22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11월 전국학력평가에는 전북 102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3314명, 2학년 1만3015명이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고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마지막 전국단위 평가로, 진급을 앞둔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학습을 평가하고, 새로운 학습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성적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12일부터 안내하며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가 제공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평가 당일 불가피하게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전북교육청,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예방 강화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등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자료를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도 성과상여급 지급 불가,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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