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도용 논란에...인공지능 창작권 인정 논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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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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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러스트레이터 A씨는 일러스트 창작 프로그램인 노블AI 디퓨전(NovelAI Diffusion)을 이용해 시험삼아 작업 일러스트를 제작했다. 며칠 후 A씨는 자신이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이 개인용역 서비스 등에 올라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산업은 물론 예술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인이 사용 가능한 창작 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법적 쟁점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이 창작과 저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생기는 입법 공백을 메울 필요성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창작물의 법적 권리를 두고 관련 분쟁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저작물과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작곡 창작 프로그램인 ‘이봄’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봄은 개발 후 6년간 약 30만여 곡을 작곡했고 이 중 3만 곡은 판매를 통해 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더 이상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2조 1항은 저작물의 창작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 등 역시 권리 주체를 생존한 동안의 사람과 법인으로 규정한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권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내 특허청이 미국 인공지능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기한 국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사실상 특허권의 권리 주체에서 AI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해외 역시 AI 창작물에 대한 폭넓은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차츰 AI로도 창작과 권리 향유의 주체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9월 AI 그림 창작사이트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만화의 저작권을 승인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등 유럽연합 일부 국가는 AI 작곡 프로그램인 ‘에이바(AIVA)’를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중국 역시 AI를 이용한 작문을 도용한 사례에 대해 자국의 저작권법으로 의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AI 서비스를 이용해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프로그램으로 인한 창작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저작권에 우선해 AI에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인 창작권을 부여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창욱 GIST AI대학원 교수는 “현재 AI로 인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창작물과 기술 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권료 등의 수익에 대한 입법과는 별도로 우선 AI에 창작권을 먼저 인정해주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2차 저작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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