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입법 추진 충북 공동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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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1-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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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충북공동위 출범식. [사진=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이 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위원장은 도 단위 단체 대표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맡았다. 김영환 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교육감,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참석자들은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충주댐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연간 매출액은 1670억원에 달하지만, 인근 시·군 지원액은 고작 3.7%(62억원)에 불과하고 대청댐을 낀 옥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공동위 주장이다.

공동위원회는 이런 불이익이 이어져 온 만큼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댐·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충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강원, 경북 등 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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