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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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1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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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도 내년 5월까지 의무 구축 미이행 시 할당 취소

  • LG텔레콤 '동기식' 포기 후 두 번째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

  • 3.5㎓ 대역 일반 5G에는 영향 없어...이용자 피해는 미미

  • 과기정통부 "KT·LGU+ 둘 중 하나는 추후 28㎓ 못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T와 LG유플러스가 더는 28㎓ 5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SKT)도 내년 5월까지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관련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5G망으로 널리 사용 중인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SKT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28㎓ 5G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T도 내년 5월까지 28㎓ 주파수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 할당이 자동 취소된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일본 등과 달리 28㎓ 주파수를 활용하는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할당 취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28㎓ 주파수를 활용한 서울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가 내년 상용화 예정이었던 만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자와 관광객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SKT는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를 구축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맡은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상용화는 중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공익을 고려해 서울 지하철 2·8호선 28㎓ 와이파이 설비 및 장비 운영을 지속하라고 통보했다.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 기간 중 반납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6년 LG텔레콤(LG유플러스)은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면서 할당받은 2㎓ 3G 주파수를 반납했다. 글로벌 기술 표준이 비동기식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단말기와 기지국 수급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대표 퇴진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주파수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최소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됐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의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를,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전체 이용기간(5년)의 10%를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 취소되면 두 회사가 보유한 대역 중 1개 대역에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과 함께 28㎓ 서비스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자 투자 부담 경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 할당방식도 추진한다. 

남은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파수 경매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업자는 향후 28㎓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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