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이같이 결정하고 올 연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된 용지에서의 학교 설립이 2025년쯤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1176㎡)에 주차장을 조성해 유휴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키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에코시티 내 부지가 도교육청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이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과 주요 개정안을 안내한다. 오는 12월 9일까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와 초·중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3 방과후학교 설명회’는 내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운영 지침 준수 등 업무 역량 향상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15~16일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최적화 △청렴서약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등 청렴도 강화 장치 마련 △방과후학교 강사 공고 기간 재조정 등이 있다.
프로그램별 강사 계약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원격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