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취소소송, 1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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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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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15일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발표에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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