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자려 해서..." 9개월 남아 숨지게 한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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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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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된 남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생후 9개월 된 남아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B군 얼굴 위로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는 장면이 발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다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개월치 분량의 CCTV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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