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농성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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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1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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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주류 운반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2∼5일 이들 조합원은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원공장 주변에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누워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류 운송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B씨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들 농성으로 하루 평균 약 130대에 달했던 입출고 차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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