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드 불법 유통사이트 철퇴...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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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2-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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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쥐TV' 韓드라마·예능 약 3000편 불법 복제 방영

  • 불법 취득한 수입 약 4억원 몰수

  • 최대 3년 징역형 집행유예·119만 위안 벌금

[사진='한쥐TV' 사이트 갈무리]

중국 내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왔던 ‘한쥐TV(韓劇TV)’ 사이트가 벌금·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중국이 영상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9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장인시 법원은 최근 1심 판결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저작권 없이 불법 유통해 돈을 번 '한쥐TV' 관계자 5명에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쥐TV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화웨이·오포·샤오미·비보 등 중국 모바일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 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 프로그램 2127편을 불법 복제·방영하고 광고 수입을 벌었다며 불법 경영으로 취득한 수익이 221만여 위안(약 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불법 유통한 콘텐츠에는 '사랑의 불시착', '호텔델루나', '런닝맨', '냉장고를 부탁해', '복면가왕' 등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이 텐센트비디오(腾讯视频)·유쿠·아이치이 등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이미 한국 업체로부터 판권을 구매해 방영하거나, 아직 판권 구매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한쥐TV 관계자 5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죄질이 특별히 중하다며 짧게는 1년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도 적게는 13만 위안에서 많게는 119만 위안까지 각각 부과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221만여 위안도 몰수하기로 했다. 

법원은 최근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드라마·영화 등 영상물 방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에 벌금 징역형을 받은 한쥐TV는 2019년 장인시 현지에 설립된 장인쿠스(江陰酷視)라는 중소 동영상업체가 만든 앱이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중국 대표 한국 드라마 유통 사이트 한쥐TV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날 한쥐TV 판결 소식에 중국인들은 '진짜 한쥐TV'가 당국의 철퇴를 맞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바이두나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한쥐TV 판결' 소식이 오르내렸다. 한쥐TV 측도 이날 이번에 벌금·징역형을 받은 한쥐TV와 자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성명을 냈을 정도다.

중국서 최근 들어 한쥐TV를 비롯한 중국 내 한드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최신 한국 방송 콘텐츠가 자취를 감춘 건 사실이다. 이들 사이트는 그동안 한국 최신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방영해 현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진짜 한쥐TV의 경우에도 현재는 '낭랑18세', '달자의 봄', '황진이', '환상의 커플' 등 옛날 드라마만 시청 가능하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업계의 해묵은 문제 중 하나다.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중국 측에 적극 항의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불법 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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