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종부세법 개정 반대...했다면 10만명 세금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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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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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크게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전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이 지난해(101만6655명)보다 약 28% 늘어난 13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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