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인권침해·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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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기자
입력 2022-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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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5까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집중단속 펼쳐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7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섬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해·수산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어선원의 선불금·임금 갈취,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범죄와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선박의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수사·형사담당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별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육·해상 전방위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지난해 인권침해 사범 9명(7건), 해양안전 저해사범 106명(106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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