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도세 4046억원 줄어...특별징수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30 0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수액 7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취득세도 1조 1012억원 ↓

  • 도, 10월부터 12월까지 상속재산 등 일제 조사 나서기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0일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2021년보다 4046억원 감소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9조 4271억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2022년 목표액(17조 1446억원) 대비 52.6% 수준이며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원에서 5조 4224억원으로 1조 1012억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 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5390건 보다 41.01% 감소했고 주택거래는 7만 630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7만 7772건 대비 57.08% 줄었다.

도는 이에따라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