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명의 한주] 28일 비대위 가처분·李 추가징계 심의...'대혼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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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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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 열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연다. 두 사안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홍을 딛고 일보 전진하거나 아니면 도로 혼돈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3차 비대위' 체제 전환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 3차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신속하게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연내에 치르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이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강력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뿐 아니라 계속된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점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8일 이전에 당이 기습적으로 윤리위를 개최해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 심리에 앞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식이든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이상 징계를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총선 출마 등 향후 정치 행보도 불투명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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