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국민연금,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실시 합의…1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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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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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당국-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연내 추진…계약서 체결 등 조속히 진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이 올 연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한국은행 측은 "한은과 기재부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은 지난 2008년 두 기관 간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약 14년여 만이다.

이번 통화스와프 거래는 올 연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되며,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으로 만기연장(롤오버)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갖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는 국민연금이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지급해 달러를 확보한 뒤 사용하다가 만기일에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한 선물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와프포인트 마이너스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국민연금이 받게 되는 원화 금액이 줄어든다.

​이번 통화스와프 성사로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달러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원화 절하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이 거래 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와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게 되나 만기 시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 시각이다. 
 

한은-국민연금 통화스와프 거래 구조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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