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축소 실효성 의문…예외사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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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2-09-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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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동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유지됐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 가능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의 일부조항이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는 한국과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없고, 회사법 등에서의 가족 규제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거론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본적으로 동일인에게 친족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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