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마침표] 한국 정부 상대 ISDS 7건 진행 중…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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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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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

지난 2015년 5월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무려 5조원대의 소송전이 열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10년 간의 국제 소송이 일단락된 가운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또 다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국제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이날 기준 총 10건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7건은 진행 중이다.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7000만 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 ISDS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양사 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은데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며 손해를 봤다고 ISDS를 제기했다. 

이때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억 달러 규모의 ISDS가 있다. 

그해 10월에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상법을 위반하는데도 우리 금융당국이 묵인했다며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도 있다. 2020년 7월 중국인 투자자 A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두 번째 ISDS가 제기됐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와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표=아주경제]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국제 투자 시장이 커질수록 정부 상대 ISDS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ISDS를 제기하는 측은 통상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재 의향서'를 보낸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중재를 대비하라는 의향을 밝히는 문서로,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의향서가 접수되고 90일이 지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해진다. 

국제법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제 투자 중재를 하는 건 정부를 상대로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누가 컨트롤 한다고 분쟁 여부가 갈리는 건 아니다"라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행동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 가이드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낸 뒤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이다. 합의로 끝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향후 중재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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