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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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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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이의신청 할 예정"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삼부토건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 있던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을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살아 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경찰의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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