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1만230건 수사 의뢰…보증금 규모만 1조5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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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8-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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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경매 숨기고 500채 계약 사례

  • 전세사기 규모 올해 7월까지 4279억원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우 범죄정보과장, 임경우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최주원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사진=연합뉴스]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이 합동 분석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공유한 정보에는 총 1만230건(임대인 825명·보증금 1조581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대위변제액 6925억원)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2111건(임대인 26명·대위변제액 4507억원)은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경찰에 넘겨졌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 A씨는 500여명과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계약을 맺은 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B씨에게 주택을 넘기고 돈을 챙겨 잠적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100여가구에 300억원 규모의 금액의 대위변제하고 소유주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B씨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임대인 C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넘겼다. 이후 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HUG는 200여가구에 약 550억원 규모의 대위변제를 해야 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전세사기에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1동을 소유한 임대인 E씨는 담보대출 연체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예고를 받았지만,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를 숨기고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택 200여가구를 임대한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특별법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지난 2020년 의무화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경찰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기존 사건 처리 및 신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신고·첩보 300여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에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44명(34건)을 검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고액은 4279억원(2016건)이다. 이는 지난해 5790억원(2799건)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510억원(1622가구)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가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사고액과 대위변제액 모두 연말이 되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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