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 CEO 직접 제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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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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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검사 중반 지난 상태…추가 검사 필요"

  • "공매도 논란 알고 있다…공매도 집중 증권사 대상 실태점검 필요" 언급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거액 횡령사건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상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난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과 더불어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공매도 집중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은 데다 과연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권 CEO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 최우선 과제인 건전성·유동성 관리 상황과 관련해 힘든 상황을 함께 뚫고 가야 하는 저희의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이들(CEO)에게 내부통제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본인 생각을 밝혔다.

또한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 이슈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며 여타 금융기관 몇 곳에서도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 외환거래법상 의무규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혹여나 업체와 유착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꾸준히 재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고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금감원은 시스템 운영상 점검해야 할 부분을 챙겨볼 생각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검찰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선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운영 과정상 불투명성이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존 리와 강방찬 등에 대해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과 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장을 위축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융기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꼽기도 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는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아울러 그림자 규제 완화와 운영 방식 합리화 등을 통한 감독당국의 신뢰 회복과 강화도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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