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HMM 정부 지분 매각...민영화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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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8-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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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자산 확보를 통한 경영권 중장기 이양

  • 조세리스 제도 도입...선박 펀드 규모 확대

  • TAC 적용 대상 60%까지 증가...직불제 개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HMM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투자 세제혜택 도입, 관련 펀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단계적인 민영화 과정 추진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며 항만터미널 등 물류 자산 확보를 통한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외 조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는 36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은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늘어난다. TAC는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도입·지급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업 공익 기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조건 불리 직불제·경영 이양 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가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해수부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과 진해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항에는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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