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부정채용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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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8-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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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사무는 구조조정"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의 가족 특별채용이 금지된다. 또 공개경쟁을 제외한 민간위탁기관 임직원 가족의 채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위탁기관이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등을 일컬으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들 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손본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A센터는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꿨으며 전(前) 센터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B센터는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정채용을 해 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 센터는 특정지원자를 뽑기 위해 일부 채점위원의 점수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 수는 2013년 354개에서 올해까지 419개로 늘었다. 18.4% 증가한 것이다. 

민간위탁기관들은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유사 사무의 중복수행 등 예산낭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위해 수립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대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했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 밖에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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