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法 "의약품 오인할 우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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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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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쓴다면 마치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는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과 같은 광고 문구를 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해당 화장품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광고를 3개월 간 정지시켰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면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A사가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2개월 간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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