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여아 눌러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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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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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결국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으나 발버둥치자 낮잠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11분간 자세를 유지하다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린 아동을 바로 눕히지 않고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또 아동들의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자신의 언니가 한 학대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유아기 아동에게 낮잠이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력을 가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라며 "성인의 한쪽 또는 양쪽 발을 만 1~2세의 피해자들의 몸에 걸쳐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믿고 맡긴 곳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관해선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한 정범은 아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은 아동이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아동들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되지 않아 학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라며 "성인인 자신의 체중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해 아동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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