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이 노역장에 유치되면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 가운데 93%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못 해 수감됐다. 이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낸 사람도 약 60%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잦다 보니 교정시설의 과밀화나 건강 이상자의 구금으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구상한 벌금 미납자 대체집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대검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힐 구상이다.
아울러 대검은 소득 수준 외에도 벌금 미납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정을 참고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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