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6‧1지방선거 허위 회계 보고 후보…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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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8-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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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허위 작성 후 보전 청구한 혐의

  •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113억원 지급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인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선거운동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 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872만원을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후보자 A 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보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이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되어있어 보전하였다.
 
이는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전체 후보자 255명의 74%)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대상자는 172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이에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 2명에 19억여원, 교육감 선거 2명에 17억여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에 2억여원, 구·군의장선거 15명에 18억여원, 지역구 시의원선거 23명에 7억여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2개 정당에 1억여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142명에 45억여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2개 정당에 6천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2000만여원 보다 24억여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 청구 후보자 수가 제7회 지선 268명, 제8회 지선 190명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3억원을 감액하였다.
 
더불어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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