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하는 아내 살해한 남편...대법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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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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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농약을 먹이겠다고 협박한 뒤, 다시 찾아가 폭행을 해 숨지게 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배우자 B씨에게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받자 불만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동반자살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나고 A씨는 B씨를 다시 찾아가 끌어내 계단으로 굴러넘어뜨리고 경부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결혼생활 30년 간 자녀들과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해 5월 남편 A씨는 특수협박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죄'인 것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살인 범죄 양형을 가중하는 특별 양형 인자가 '계획적 살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폭언·위협을 서슴지 않았으며, 농약으로 B씨를 위협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목을 조르면 숨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측은 '고의'가 아니라 양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징역 20년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쌍방 항소를 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A씨는 공소사실 일부 내용을 다투는 것 외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재차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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