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수난시대 上]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줄줄이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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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7-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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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비자금·편법증여 의혹⋯추징금도 수십억원

[사진=국세청]

최근 수십여 곳의 제약회사(이하 제약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문을 들락날락했다. 제조부터 유통까지 관행으로 치부한 행위를 포함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눈초리가 매서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제약사들이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이유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신풍제약을 시작으로 최근 일동제약, 명인제약 등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재계의 단골 주요 쟁점인 편법 증여부터 깊은 관행으로 굳어진 불법 리베이트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추측과 해석이 업계 안팎에 쏟아졌다.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제약업계에서 손꼽히는 뜨거운 감자였다. 일명 ‘코로나 대박주’로 꼽히며 승승장구하다 주가가 고꾸라질 무렵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셈이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초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사전예고 없이 신풍제약 본사에 들이닥쳐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고, 결국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중부청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투입되는 곳이다. 그간 신풍제약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난무했던 이유다.
 
올해도 제약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동제약과 명인제약을 대상으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두 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부터 계열회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약 50여명을 동원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투입, 관련 자료를 모두 쓸어갔다.
 
일동제약그룹의 최상위 지배 위치에 놓인 씨엠제이씨의 경우 일동제약을 비롯한 계열사 매출액 의존도가 98%에 달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일부 약품의 공동 개발 외에는 일동제약그룹과 특별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명인제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명인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명애드컴과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자녀 회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분 관계 연관성이 없는 법인과 개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명인제약과 명애드컴,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사실상 오너일가로 꾸려진 집합체로, 두 회사는 명인제약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가 최대 100%에 달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군다나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 회장과 명인제약의 도움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편법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고려은단헬스케어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역시나 사전예고 없이 회사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예치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서면서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한국콜마, 한국릴리, 한국로슈 등 국내 및 외국계 제약사를 대상으로 줄줄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국세청은 수사기관인 검찰보다 무섭게 여겨지는 곳”이라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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