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18.9% 인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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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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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것이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계 단일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만800원, 경영계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916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됐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근의 고물가 등 경제 악화 상황도 들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 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28·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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