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 무정산 합의" vs SKB "협상 미룬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2-06-16 09: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넷플릭스·SKB 항소심 3차 변론 진행...무정산 합의 여부가 쟁점

[그래픽=아주경제 DB]

망 이용 대가 지급을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망 이용 대가 정산에 대한 합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무정산에 합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합의한 적이 없고, 협상을 미룬 것이라고 맞선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5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차 변론기일 당시 쟁점이 된 무정산 합의를 둘러싸고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SK브로드밴드 망에 직접 연결할 당시 무정산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미뤘을 뿐, 무정산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께 미국의 시애틀 인터넷연동서비스(IXP)인 SIX에서 무정산 피어링을 시작했다.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최초 연결 시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울러 이후 피어링하는 지점을 추가 개설하거나 피어링 지점의 용량을 증설하는 등 기존의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고, 자사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이라면 항의해야 했다며, SK브로드밴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같은 무정산은 인터넷 세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라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국제 비영리 기관인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Packet Clearing House)의 지난해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192개국 1500만개 피어링 대상 중 99.9996%가 무정산이고, 57개(0.0004%)만 페이드 피어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피어링이란 말 그대로 정산 없이 두 네트워크가 대등한 조건으로 상호 트래픽 교환을 위해 각자의 회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는 피어링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은 유상이고, 넷플릭스와 무상 합의가 없었다고 받아친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5년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해왔으나, 협상이 무산되자 넷플릭스는 2016년 1월부터 SIX를 통해 트래픽을 소통시켰다. SIX는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 망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SIX에서는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SK브로드밴드는 가까운 일본의 BBIX로 변경하되, 입장 차이가 큰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에 대해 "만약 양사가 대가 선결에 집착했다면 최종 이용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일단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SIX에서의 연동이 무상이었기 때문에 BBIX에서의 연동도 당연히 무상이라고 주장하나, 둘의 연동방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SIX는 오픈 방식(퍼블릭 피어링)인 반면, BBIX는 전용 회선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는 상행위로서 당연히 유상이 원칙이다. 양사가 명시적인 계약 체결 없이 유상의 서비스를 무제한·무기한·무조건적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행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사 간 ‘무상 합의’는 없었으며, 넷플릭스도 양사 간 어떤 내용의 ‘무상 합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련 계약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며, 묵시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정황 여부가 사안의 핵심이라고 봤다. 넷플릭스 측에 무정산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7월 20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예정됐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방통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대신 2020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