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주현, 한강에셋운용 3개월 근무…회사 관련 이슈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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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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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사건에 연루된 한강에셋자산운용 임원으로 재직했던 과거 경력과 관련해 "취업 당시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12일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는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석 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강에셋운용에 취업한 시점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을 퇴임한 직후다. 이 기간 김 후보 급여는 833만3000원(세전)으로, 월 급여는 250만원 수준이었다.

당국은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운용 간 이슈는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8년 6월 김 후보자는 회사 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강에셋운용은 지난 2016년 설립 인가를 받은 전문사모운용사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 아들 A씨가 대주주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을 비롯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씨를 포함한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 가운데 2000만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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