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Pick] 포스토 코로나 시대 위한 일꾼 뽑는다, 투표소 가는 길 마지막 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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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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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월 1일)이 밝았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이후 시대(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갈 지자체장과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투표소를 방문하기 전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챙겨야 한다. 또한 네이버는 자사의 전자지갑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된 지역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해당 위치는 선거 공보물에 표시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지도는 투표소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고 상단에 있는 투표소 아이콘을 누르면 인근에 있는 투표소를 표시하면서 '내 투표소 찾기' 항목도 나타난다. 이를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즉시 연결되며, 유권자 지역,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자신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인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는 두 번 나눠서 교부한다. 먼저 교육감, 기초·광역지자체장 용지 등을 받으며,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1차 기표 이후 이를 투표함에 넣으면 2차로 기초·광역의회 의원 및 비례대표 용지를 받는다. 이후 1차 기표와 마찬가지로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무투표 당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2차 투표에서는 투표용지가 4장 미만일 수 있다.

기표하지 않은 용지라도 기표소 내에서 이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해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경우에도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지자체장 이외에 기초·광역단체의회 의원정수는 2명 이상인 지역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만 기표해야 한다. 투표지 하나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18시)까지며 이후에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30분(18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7시 30분(1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확진자는 자신이 확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 내부까지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1층에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기표 후 용지를 직접 봉투에 담아, 표준화된 전용 운반함에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운반인이 투표소 안으로 옮기며, 이 과정에는 참관인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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