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극적 합의] 371만 사업자에 최대 1000만원...오늘 통장에 꽂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2-05-30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尹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의미...청와대 개방 이어 손실지원금 지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는 추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못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거기에 소급 적용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에 따르면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 역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차원에서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한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 진화헬기·진화차와 비상소화장치 확보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