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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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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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인 A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해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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