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공약 발표..."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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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5-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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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생각 결별...시장 존중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이 적용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은)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와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구시 방안"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밝혔다. 송 후보는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6억원 이하 105%, 6억원 초과 110%로 조정해야 한다"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기에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인 올해 하반기에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 시, 전월세(인상률) 상한 5%와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 물건의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5~17%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세 소득공제는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자고 했다.

그는 6·1 지방선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의 전직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서울시민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보다 '부동산 우클릭'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다. 여전히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적극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당한 시민들의 주택 질 향상을 위한 욕구를 투기적 수요로 매도하고 (세제를)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세금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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