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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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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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기사문 어촌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

해양보호구역(강원도 양양 조도 주변해역)[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1일 해수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등 우수한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현재 총 32개소로 습지보호지역 14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5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양양 조도 주변해역'은 2017년 보호대상인 왕거머리말로 강원도 내 유일한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총 면적 5.01㎢로 해양보호생물인 왕거머리말이 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고,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다양한 생물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왕거머리말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해초류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생물이다.
 
이번 점검은 양양군·기사문 어촌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과 합동으로 조도 주변해역의 오염여부, 해양보호구역의 훼손여부, 관리실태 등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보호생물 왕거머리말의 서식지와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지자체와 관련기관과 함께 생태가치를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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